약
변호사 Michael Considine은 비즈니스, 국제 비즈니스, 민권, 헌법법, 개인 상해, 의료 과실, 부동산, 윌스, 트러스트 등에서 법률 자문역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.부동산.그는 연방 및 주 법원에서, 연방 및 주 항소에서, 재산 소송, 사업, 민권, 개인 부상, 의료 과실, 법률 과실, 부동산 및 일반 소송에서 소송 (배심원 및 비배심원)을 재판했다.그의 거래 경험에는 사업 거래, 국제 사업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, 비영리, 사업 인수, 기업가의 대표, 유언장, 부동산, 유언, 신탁 등이 포함된다.그의 많은 사건들은 선례가 된 유리한 법을 확립했다.
Established in 2011
Especialities
국제 기업법 국제법 개인 상해 법 민권법 영업법 유언과 재산계획
변호사 회원:
1982 (PA.), 1984 (미국 D.Ct., E. D. of Pa.)그리고 미국 항소 법원, 세 번째 시르.), 1986년 (미국 대법원), 1992년 (미국 D. Ct., 펜실베이니아 M.D.), 1999년 (미국 연방 법원) s. D. Ct., D. of CO.), 2000 (제 10차 시알을 위한 미국 항소 법원), 2011 (U.S.D.N.Y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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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회장, 민권 및 헌법법 섹션, 체스터 카운티 변호사 협회, 서부 체스터, 펜실베니아 주, 1998년 현재Norristown, PA 1997-2003, Montgomery County 국제 법률 위원회 위원.CCBA(1986 & 미국 대법원 위원회 의장2008)수출 법률 지원 네트워크, 미국 중소기업 관리 국제 무역 프로그램Chester County Bar Association, International Business Section 공동 회장
비즈니스 소유자
갤러리
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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